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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노15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빗길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면서도 감속하지 않은 채 시속 40 ~ 50km 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은 항소심 계속 중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화물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