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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나42284

합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을 서로 반분하기로 하였다가 그 중 1,000만 원만 원고가 지급받고, 나머지는 피고가 가지기로 변경합의한 것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서로 언성을 높여 싸우는 와중에 피고가 이 사건 임야가 자신 명의로 되어있으니 피고 토지라고 강하게 주장하자, 원고는 이렇게 가다가는 매매가 성사되지 못하고 앞으로 영영 토지를 팔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1,000만 원만 원고에게 주고, 나머지는 피고가 가져라'고 말했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