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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3933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이유

1. 인정사실 번호 대출일자 대출금액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1 1993. 1. 20. 100,000,000원 F A, G 2 1993. 1. 20. 100,000,000원 〃 〃 3 1993. 11. 15. 100,000,000원 〃 〃 4 1994. 6. 30. 21,000,000원 〃 〃 5 1995. 1. 27. 80,000,000원 〃 〃 6 1997. 6. 28. 128,600,000원 A F, G

가.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이하 ‘현대스위스’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실시하였다.

나. F 등이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현대스위스는 F, 피고 A,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72187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1. 1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105,408원과 그 중 107,156,596원에 대하여 2001.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5. 3. 2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7. 16. 현대스위스로부터 F, 피고 A, G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즈음 양도통지도 이루어졌다. 라.

G은 2014. 3. 8. 사망하였는데, 자녀 중 F는 수원지방법원 2014느단960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아 배우자인 피고 B과 나머지 자녀들인 피고 C, 피고 D, 피고 E가 망 G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효중단을 위하여 채권 금액 중 일부를 구하고 있는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5,000만 원, ②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5,000만 원 중 피고 B은 상속지분 1/3에 해당하는 16,666,666원, 피고 C, D, E는 각 상속지분 2/9에 해당하는 11,111,111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11. 12.자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