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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7 2014나310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9. 6. 12. F이 소유하고 있던 제주 G에 있는 H콘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 제101호, 제117호에 관하여, 피고 D는 같은 날 F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콘도 제102호, 제103호, 제104호, 제105호에 관하여 각 2009.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콘도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 제104호, 제105호, 제117호를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총 525,000,000원이었는데 이 금원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회사 계좌에서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9. 2. 13.에 100,000,000원, 같은 해

2. 17.에 60,000,000원, 같은 해

3. 5.에 50,000,000원, 같은 해

3. 30.에 100,000,000원, 같은 해

4. 30.에 100,000,000원, 같은 해

6. 1.에 115,000,000원이 각 이체되어 모두 지급되었다.

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피고 E이 대표이사, 피고 C, D가 각 사내이사인 회사인데, 피고들은 2012. 2. 1. I 명의로 주식회사 제주은행(이하 ‘제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은행에게 채무자 I, 근저당권자 제주은행,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C, D는 2012. 9. 25. 각자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J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콘도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 제104호, 제117호는 2013. 3. 7. J로부터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 K이 이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콘도 제105호는 같은 날 J로부터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 L이 이를 소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