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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1 2015구합22316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중등) 개정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5. 21.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중등)(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5-133호)을 개정공고하였는데, 개정된 규정의 [별표1] 경력가산점 일람표는 "4. ② 파견근무(공통),

6. ② 파견근무(국내),

6. ③ 도서벽지,

6. ④ 준벽지,

6. ⑤ 농어촌학교 등,

6. ⑥ 교육활동우수교사”의 각 가산점 합산상한점을 “1.80”으로 규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부칙 제2조에서 [별표1] 경력가산점 일람표의 합산상한점 1.8은 2016. 12. 31. 평정할 때는 2.0점, 2017. 12. 31. 평정할 때는 1.9점, 2018. 12. 31. 평정할 때는 1.8점으로 연차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었다.

나. 원고들은 2015. 8.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2. 24.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도서벽지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인데,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을 받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거나 그 명부 내에서 선순위로 지명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시의 개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기회를 침해당하였다.

이 사건 고시는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내용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고시를 개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고시는 그 자체로 원고들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