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05.21 2013재가단28

준재심

주문

1. 원고(준재심원고)의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2.경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2가단1651호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2. 8.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10.까지 40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 원피고의 사생활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나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준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뀌었다

거나(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사유),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되었다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사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다른 준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에 원고가 주장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준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