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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4.17 2017가단510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은 경기 양평군 G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주식회사 H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창호유리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주식회사 H은 I회사를 통해 J로부터 유리를 받아 현장에 납품하였고, 직접적인 시공은 K에게 재하도급하였다.

나. 개인소형화물사업자인 L은 2017. 1. 25.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리를 화물차로 운반하였다.

K 소속 직원인 M은 크레인 벨트를 이용하여 화물차에서 위 유리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화물차가 경사지에 주차된 상태에서 별다른 안전장치나 인원통제 조치 없이 프레임에 결박된 고정벨트와 나일론 끈을 모두 해제하고 N과 단 둘이서 유리에 크레인 벨트를 걸기 위하여 이격시키려 하던 중 유리가 전면으로 기울어져 전도되어 위 하역 작업을 전면에서 지켜보고 있던 L의 전신을 덮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L은 2017. 1. 25. 경추손상 및 골절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 및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M은 그로 인하여 2018. 1.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 31. 확정되었다. 라.

원고

A은 L의 배우자, 원고 B, C은 L의 자녀들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었고, 피고 E는 I회사 소속 직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L을 포함한 작업자들에게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L으로 하여금 유리하역작업 반경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E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