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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1058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충청북도는 충북 괴산군 창천면 화양리에 있는 ’사담계곡'을 흐르는 신월천의 관리청, 피고 괴산군은 피고 충청북도로부터 그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망인은 2014. 6. 12.(목) 12:10경 직장 산악동호회에서 낙영산 등반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직장동료들과 함께 점심식사 후 사담계곡 물에 들어가 수영을 하던 중 14:40경 수심이 깊은 곳에서 물에 빠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망인이 물에 빠져 사라졌음을 알게 된 F 등 직장동료들이 20~30분간 물속에서 망인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고, 결국 15:16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수색을 벌여 16:10경 수심 약 1.5m 정도 지점에서 망인을 발견하여 심폐소생술 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 을나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담계곡의 관리주체로서 사고 지점의 수심이 급격히 깊어진다는 점이나 그로 인하여 익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데도 익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구호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는 등 피고들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들은 각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망인의 손해와 유족인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고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