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9민,436]
건물의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피고들이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매수 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원.피고들 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었다 할 것이다.
이재옥 외 7인
최상남 외 3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77가합499 판결)
1. 원판결중 피고 노호예, 같은 이영옥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노호예는 경기 화성군 향남면 평리 109의 21, 같은곳 101의 3 양지상 세멘부록조스라브즙 및 와즙 2층건 점포 주택 1동 건평 40평 2층 건평10평의 1층중 별지도면표시 ㅁ, ㅈ, ㅊ, ㅇ, ㅅ, ㅂ,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건평 11평에서, 피고 이영옥은 같은 건물의 1층중 같은 도면표시 ㄴ, ㅁ, ㅂ, ㅅ, ㅇ, ㄷ,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건평 13평에서 각 퇴거하라.
3. 피고들의 피고 최상남, 같은 이호준들에 대한 각 항소와 같은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피고 노호예, 같은 이영옥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심 모두 같은 이호준들의 각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들에게, 피고 최상남은 화성군 향남면 평리 101의 7, 같은곳 101의 3, 같은곳 101의 1, 같은곳 101의 6, 같은곳 109의 20 지상 세멘부록조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주택 1동 건평 18평 1홉중 별지도면표시 모, 보, 소, 오, 모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건평 8평은 철거하고, 그 대지부분을 인도하고, 금 960,000원과 1978.1.1부터 위 대지 인도시까지 월 금 2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노호예는 같은곳 109의 21, 같은곳 101의 3, 지상 세멘부록조스라브즙 및 와즙 2층건 점포 주택 1동 1층 건평 40평중 같은도면 표시 ㅁ, ㅈ, ㅊ, ㅇ, ㅅ, ㅂ,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건평 11평에서 퇴거하라.
피고 이영옥은 같은 건물의 1층 건평 40평중 같은도면표시 ㄴ, ㅁ, ㅂ, ㅅ, ㅇ, ㄷ,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건평 13평에서 퇴거하라.
피고 이호준은 같은 건물의 1층 건평 40평중 같은도면표시 ㄴ, ㅈ.ㅋ, ㄷ,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 ㉲부분 건평 25평과 2층 건평 10평을 철거하고, 그 대지부분을 인도하고, 금 3,000,000원과 1978.1.1부터 위 대지 인도시까지 월 금 62,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최상남은 화성군 향남면 평리 101의 7, 같은곳 101의 3, 같은곳 101의 1, 같은곳 101의 6, 같은곳 109의 20, 지상 세멘부록조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주택 1동 건평 18평 1홉중 별지도면표시 모, 보, 소, 오, 모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건평 8평에 관하여 1978.6.9.자 준비서면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동시에 동 건물부분을 명도하라.
피고 이호준은 같은곳 109의 21, 같은곳 101의 3, 지상 세멘부록조스라브즙 및 와즙 2층건 점포 주택 1동 1층 건평 40평중 같은 도면표시 ㄴ, ㅈ, ㅋ, ㄷ,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 ㉲부분 건평 25평과 2층 건평 10평에 관하여 1978.6.9자 준비서면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동시에 동 건물부분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들 : 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외에는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다.
피고들 : 원판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먼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경기 화성군 향남면 평리 109의 20, 대 9평과 같은곳 109의 21, 대 25평이 원고들의 소유인 사실, 피고 최상남이 위 109의 20, 대지와 그에 인접한 같은곳 101의 7, 같은곳 101의 3, 같은곳 101의 1, 같은곳 101의 6 지상에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건물 1동을 소유하면서 위 대지중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부분 8평을 위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 이호준이 위 109의 21, 대지와 그에 인접한 같은곳 101의 3 지상에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건물 1동을 소유하면서 위 대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등은 모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감정인 박부석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 노호예, 같은 이영옥들이 피고 이호준의 승낙아래 청구취지기재 건물부분을 각 점유사용함으로서 그 부지인 위 109의 21, 대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위 대지들을 적법히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있음을 주장, 입증 아니하는 한 원고들에 대하여 위 대지들 지상에 건립된 소유건물부분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며 그 대지의 임대료 상당손해를 배상할 책임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위 대지들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등기권리증), 을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제2호증의 1,2, 제3호증(각 영수증), 제4호증(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래 위 109의 20, 대 9평과 위 109의 21, 대 25평은 모두 소외 망 이종국의 소유이었는데 동 소외인이 1963.6.30. 사망함으로서 원고들이 이를 공동상속하였던 바, 소외 이종만은 1952.경부터 위 이종국과의 간에 위 109의 20 대 9평을 임대차기간의 약정없이 매년 차임을 백미 대두 서말로 정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지상에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건물을 소유하여 왔는데 피고 최상남이 1971.경 위 이종민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임차권도 양수하고 다만 원고들과 사이에 차임을 매년 백미 1가마니로 정하여 위 대지를 임차한 사실, 피고 이호준이 1977.12.25. 원고들과 간에 위 109의 21, 대 25평을 임대차기간은 2년, 차임은 매년 백미 3가마니(가마니당 150근들의)로 각 정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지상에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건물을 소유하여 왔는데 위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원고들이 이의없이 위 대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따라서 위 임대차 계약은 묵시의 갱신에 의하여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존속하게 되었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들은 위 각 임대차 계약은 1974.9.경 피고 최상남, 같은 이호준들의 각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김지섭, 원심의 원고 이원임 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다시 1977.7.4. 피고 최상남, 같은 이호준들에 대하여 위 각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 제6호증의 1,2(각 최고서 및 우편배달 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1977.7.2 피고 최상남 같은 이호준들에 대하여 같은달 15.까지 위 대지들을 명도하여 달라는 뜻의 최고서를 각 발송하고, 위 각 최고서가 같은달 4. 위 피고들에게 각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들의 위 1977.7.2.자 각 최고서는 위 각 임대차 계약의 해지통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위 피고들 사이의 각 임대차 계약은 위 해지통고가 위 피고들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한 1978.1.4.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최상남, 같은 이호준들은 1977.12.9.자 준비서면으로서 위 각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민법 제643조에 기하여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며 원고들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각 지상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원고들로부터 그 대금을 받기 전에는 위 대지들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과 위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1978.1.4.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한 사실, 위 피고들이 위 대지들 지상에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건물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등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위 각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고 있음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의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원고들과 위 피고들 사이에는 위 대지들 지상에 건립된 청구취지기재의 건물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었다 할 것이고 위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그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위 대지들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 대지상에 건립된 피고 최상남, 같은 이호준들 소유의 각 건물부분은 모두 건물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한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 소유의 건물이 원고들 소유 대지와 다른 대지들 지상에 걸쳐 건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 소유대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부분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최상남, 같은 이호준들이 원고들 소유 대지를 불법점유함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 노호예같은 이영옥들은 원고들 소유 대지를 적법히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있음을 주장. 입증 아니하므로 각 점유하는 건물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 최상남, 같은 이호준들의 매수청구권행사에 의하여 원고들과 위 피고들 사이에 위 대지들 지상에 건립된 청구취지기재의 건물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었다 함은 앞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 바와 같고, 원심감정인 유병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피고들의 매수청구의 효력 발생시경의 위 피고들 소유 건물부분의 싯가는 피고 최상남 소유의 것이 금 768,000원, 피고 이호준 소유의 것이 금 2,72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 최상남은 원고들로부터 금 768,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건물부분에 관하여 매수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부분을 명도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면, 피고 이호준은 원고들로부터 금 2,728,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건물부분에 관하여 매수 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 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위 피고들이 1974.1.1.부터 원고들 소유의 위 대지들을 불법점유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채권이 있는바, 이를 원고들의 위 매수대금 지급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들은 원고들 소유의 위 대지들을 임차권 혹은 유치권에 기하여 점유하여온 사실은 이미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이 원고들 소유의 위 대지들을 불법점유 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상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중 피고 노호예, 같은 이영옥들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최상남, 같은 이호준들에 대한 각 항소와 위 피고들의 각 항소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