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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영월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3.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 고단 4373』 피고인은 2016. 6. 18. 01:00 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2-22 애 있는 염창 역 앞 도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77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407』 피고인은 2016. 8. 31. 01:14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에 있는 화곡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1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3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16 고단 54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 확인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