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319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2.경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창원시에 있는 롯데백화점 신축공사 중 5층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고, 2013. 2. 12. 위 실내인테리어 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견적금액으로 133,460,349원을 제시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협의한 결과 공사대금을 1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주처의 설계변경으로 원래의 공사물량이 감소하고 추가공사가 발생하게 되자, 공사 후 협의를 거쳐 공사대금을 정하기로 하고 원고가 2013. 6.경 추가공사까지 완료하였으며, 피고는 공사대금 중 일부로 원고에게 1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피고에게 추가공사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이 244,091,503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된 견적서(갑 제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위 견적서의 공사물량 및 단가를 인정하지 않았고, 제1심 감정인 A(이하 ‘감정인’이라 한다)는 당초 예정된 공사비가 65,225,147원으로 감액되고 추가공사비로 119,083,676원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로 총 184,308,823원이 소요된다고 감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제1심 감정인 A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으로 184,308,823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115,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