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51134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856,971원 및 이 중 77,472,908원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신에게 300만 원씩을 빌려 주면 매일 10만 원씩 36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360만 원씩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1. 7.부터 2017. 11. 29.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표 대여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98,2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가 이후 변제한 돈은 별지 표 변제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39,66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 을1 내지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당초 약정한 이율은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의 변제금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제한이율인 연 24%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 및 원금에 충당하면 2019. 4. 15. 기준 잔존 원리금은 합계 86,856,971원(원금 77,472,908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6,856,971원 및 이 중 77,472,908원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2017. 12. 7. 잔존 원리금이 합계 99,400,000원임을 확인하고, 위 돈 전체를 원금으로 인정하여 이후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바, 갑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약정사실은 인정되나,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러한 제한초과의 이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위 약정 중 앞서 인정한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