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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나28564

손해배상(기) 및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 및 피고 C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L 주식회사 등을 운영하던 중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2005. 12. 8. 1억 원, 같은 달

9. 1억 원, 같은 달 15. 4억 원 등 합계 6억 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피고 B과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를 2007. 11. 1.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돈 6억 원과 이에 대한 2007.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05. 12. 15. 피고 B에게 6억 원을 이자 1억 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뒤, 2006. 4. 4. 피고 B과 사이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소유의 전남 화순군 F 외 4필지에 있는 골프장 부지를 처분하는 즉시 위 대여원금 6억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 B이 E으로부터 20억 원을 2007. 10. 31.까지 모두 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피고 B은 적어도 2007. 11. 1. 원고에게 정산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위 정산합의금 6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대여금 청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2005. 12. 8. 1억 원, 같은

달. 9. 1억 원, 같은

달. 15. 4억 원 등 합계 6억 원을 입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위 돈이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