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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176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176』 피고인은 2014. 8. 23. 13:45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201동 앞에서 피해자 D(여, 67세)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듣고 이에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평상 위에 넘어뜨리고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 위 D의 딸인 피해자 E(여, 33세)이 이를 보고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015고정1639』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5. 11:03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E(여, 33세)의 모 D와 시비된 것에 앙심을 품고 동네주민 여러 명이 있는 앞에서 E에게 “씹을 벌려라, 내가 박아주께, 씹을 찢어버린다”며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F(76세)에게도 “씹할 놈아, 개새끼야 좃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1:35경 부산 사하구 G 부산사하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경위 I(51세)에게 “니 엄마 씹이다, 내가 니 부모뻘이다 호로새끼 씹할놈아, 니 마누라 씹구멍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밖으로 나려고 하여 I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I의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히게 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176』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5고정1639』

1. 증인 E,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