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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8 2018고단845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전과’라고 한다),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제2 전과’라고 한다). 피고인 B는 2016.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31. 10:29경 인천 남구 숭의동 장천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가 E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가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가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에서 두 차량이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G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463,7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6. 4. 26. 08:08경 인천 남구 주안동 구시민회관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피고인이 I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H이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에서 J이 운전하던 K 쏘렌토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L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6.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783,8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