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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6.15 2017고단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 있는 시외버스 종합 터미널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광주서 구청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광주서 구청 소속 환경 미화원으로 취업을 시켜 주겠으니 돈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환경 미화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4.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취업 알선 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6. 5. 10.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1,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수감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