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8 2019고단2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1. 서울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건설현장에 인부를 보내려면 일당을 선지급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어 사람을 보낼 수 없다.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인건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15,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E, D, A)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간 금전거래내역 정리보고), D, A 거래내역 1부, E, A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1심 실형 선고 및 수원구치소 미결수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확정판결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