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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20724

계약금 등 반환 지급명령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에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내용을 부인한다든지 다툰다든지 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후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