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9 2016고단1423

제3자뇌물교부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년 경 D 군수였던

E의 선거운동을 돕는 등 E와 친밀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일자 불상 경 전 남 F에 있는 G 펜 션 주차장에서 B에게 피고인의 아들 H를 정식 공무원인 D 군 운전원 또는 청원경찰로 채용되게 할 수 있도록 위 E에게 부탁해 달라며 위 E에게 전달할 뇌물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 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그 아들의 D 군 공무원 취업 청탁 명목으로 E에게 전달할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 3 자로부터 금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2012년도 제 6회 전라 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 각 예금거래 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3조 제 2 항, 제 1 항, 제 12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 134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뇌물 공여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 가중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청탁 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