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2247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6. 6. 28.까지 는 연 1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4. 4.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300,000,000원을 파코글로벌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2011. 7. 4. 10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각 이율을 연 10%로 약정해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의 변제로 2011. 5. 25. 200,000,000원, 2012. 12. 3.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는 위 각 돈을 대여원본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1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0,000,000원(= 300,000,000원 100,000,000원 - 200,000,000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미지급 이자의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2. 12. 4.부터 2016. 6. 28.(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