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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08 2015고단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4. 22:30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군 서종면 정배리에 있는 정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에 있는 정배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도로 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이유로 반대차로에서 차량이 피고인의 차로로 진입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도로를 벗어나면서 도로변 조경석을 들이받고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C(여, 70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완골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발생보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