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4나534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목포시 J 아파트 316세대를 신축'분양한 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2012. 7.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 중 최상층 1동씩을 대금 각 243,500,000원에 분양받았다.

다. 위 1동당 분양가는 기준층(최상층 이외의 층)보다 28,900,000원이 더 높게 책정된 것인데, 그 주된 이유는 최상층에는 기준층과 달리 바닥과 천정 사이의 일부에 다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ㅇ

각 항의 “원고들”을 “원고들”이 주장의 주체인 경우에는 “원고”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선정자”들로 각 변경 ㅇ 4면 8행부터 15행까지[2의 가2)③항 부분 를 다음과 같이 변경 ③ ⑴ 원고의 주장은, 천장 재질이 콘크리트 구조체가 아니고 결로 방지를 위한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면 기준층에 비해 과다한 냉난방 비용이 소요되고, 거주공간과 미사용 공간의 차단으로 결로 발생이 우려되며, 누수로 인한 피해에 취약하게 된다는 것이다.

⑵ 이와 관련하여 ㉮ 당심 감정인 K은 ‘단열이나 냉난방효과가 기준층에 비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에 관해 '감정인은 이 사건 감정목적물에 대한 냉난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기준층과 최상층에 대한 실내체적을 산출하여 비교했으며,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