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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4 2017고단23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여자 친구인 피해자 C( 여, 22세) 와 사귀던 중, 2017. 7. 하순경 헤어졌다가 2017. 9. 22. 경부터 그 다음 날 아침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친구를 만난 사실을 알게 되고, 피해자가 2017. 9. 23. 경 가족과 함께 외할머니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갔으나,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있는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후 연락을 끊고 2017. 9. 24. 새벽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해 보고 피해자가 이중관계를 유지하며 피고인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4. 08:3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고 약 5m 정도 끌고 가 다시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고개를 숙이자 무릎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차 그 자리에 쓰러지게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혈종 상 등과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천공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상처 부위 사진, 비교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몇 달 전에도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적이 있고, 그 밖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총 5 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혔고, 경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