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2006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3. 5. 10:30경 대전 중구 C 소재 D의원 앞 인도를 걷던 중, 위 인도 위에 있는 맨홀 주위의 콘크리트 포장면이 깨져 폭 110cm, 깊이 3~5cm 정도의 단차(높낮이차)가 생긴 곳에 걸려 넘어져 약 10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복사 골절, 경골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인도(이하 ‘이 사건 인도’라 한다)의 유지 및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인도의 유지ㆍ보수 등 관리의 책임자로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인도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7,555,135원(= 치료비 12,995,135원 간병비 4,56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에게 3,430,000원(= 이송처치료 및 주차료 430,000원 위자료 3,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전단은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