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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가합311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C는 2006. 8.경부터 서울 용산구 D 소재 컴퓨터, 통신장비 등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원고 회사에서 물품 매입,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컴퓨터, 통신장비 등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다.

나. 이 사건 배임행위 원고 회사는 2009. 11.경 F와 동 회사로부터 웹하드 공유기, 무선인터넷 전화기 등 물품을 독점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가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F는 2009. 11.경부터 원고 회사에 웹하드 공유기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으나 2011. 7.경까지 원고 회사에 약 8억 원에 달하는 물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원고 회사에서는 대기업 또는 물적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처를 제외하고는 영업직원이 거래처에 임의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F와 거래를 담당하고 있던 C로서는 F로 지급되는 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선급금에 상응하는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F로부터 실제로 공급받는 물품에 상응하는 물품대금만을 지급하고, 그 외 선급금을 F에 지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임의로 F에 계속하여 선급금을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에게 실제로 공급되는 물품보다 많은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선급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고 회사에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