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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12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 상가 2 층 2647호, 2648호, 2651호, 2652호, 2653호, 2654호 6개의 점포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도 소매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는 위 D 상가를 관리운영하는 회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미지급 관리비의 발생, 기타 상가 유지에 필요한 운영자금 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4. 1.부터 상가 활성화기금 명목을 신설하여 매장 주들을 상대로 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 징수하다가 2009. 5.부터 미 영업 매장에 대하여는 위 기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2009. 8. 경부터 자금 유동성기금 명목을 신설하여 영업 매장에 한하여 관리 비에 포함시켜 부과, 징 수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0. 자 D 상가 소식지 등을 통하여 미 영업 매장에 대하여는 위 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6개 점포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면서도 일부 점포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 경리 팀에 퇴 점신고를 하여 미 영업 매장 임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기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0. 28. 경 사실은 6개 점포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경리 팀 담당 직원에게 위 상가 2648호에 대한 퇴 점을 하겠다고

신고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점포에 대한 퇴 점 조치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가 위 점포에 대한 2009. 11. 분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상가 활성화기금과 자금 유동성기금을 면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미 부과된 상가 활성화기금 및 자금 유동성기금 합계 5,192,88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 경 사실은 6개 점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