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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나3164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8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2018. 11.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2018. 1. 13. 20:1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카페거리 이면도로에서 교행하던 중 원고차량의 운전석 뒤휀더 부분과 피고차량의 운전석 뒤 적재함 측면 부분이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1,784,2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 운전자는 마주오던 피고차량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양보하며 정지 후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이 무리하게 원고차량의 우측 공간으로 빠져나가려다가 정지 중인 원고차량을 접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차량 두 대가 교행하기 어려운 좁은 도로에서 원고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을 먼저 빠져나가기 위해 무리하게 진입을 하여 피고차량이 부득이 원고차량을 피해 진행하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도 적어도 50%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 진행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