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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04 2014가합74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익산시 C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1층 97.09㎡, 2층 53.25㎡(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 건축공사를 공사금액 183,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원고가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후 피고와 사이에 피고 측 D 소유의 익산시 E 토지 지상에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을 원고가 시공하기로 하되, 공사금액을 이 사건 제1건물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건물의 표준도급계약서 별첨 계약조건에 ‘최초 계약 금액은 2채 약 4억 원으로 함(추후 공사완료 후 정산키로 함)’이라는 내용을 특약으로 정하였다. 라.

이 사건 제1건물은, 건축과정에서 설계면적이 1층은 99.4㎡, 2층은 107.87㎡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제2건물 중 제1동 면적은 1층 107.98㎡, 2층 91.73㎡이 되었으며, 이 사건 제2건물 중 제2동 면적은 1층 80.64㎡가 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 2건물의 내장목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F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이 사건 제1건물의 해당부분은 6,200만 원, 이 사건 제2건물의 해당부분은 6,800만 원, 합계 1억 3천만 원으로 하도급대금이 정해졌다.

바. 원고는 2014. 8. 8.경 이 사건 제1건물을, 2014. 10. 14.경 이 사건 제2건물을 각 완성하였고, 피고 측은 2014. 8. 8. 익산시에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2014. 10. 14.경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14. 9. 1. 이 사건 제1, 2건물의 공사대금을 4억 7천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합의 내용 1 익산 C B씨 및 G마을 D씨 및 부모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