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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18 2018노136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면제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5352호) 제 56조 제 1 항 본문은 법원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제 11조 제 5 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 법률에 규정된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 취업제한 명령" 이라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 동법 부칙 제 3 조에서는 위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 편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