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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3 2016고단20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7. 3. 22:20경 김포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약 10m 가량 끌고 간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7. 3. 22:25경 김포시 D에 있는 E 편의점 부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의 뒷목을 팔꿈치로 1회 내리치고, 손등으로 어깨를 친 후 멱살을 잡아 용가리 노래방 입구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며, "뭘 쳐다봐, 띠껍냐, 내 말 잘 따르면 때리지 않겠다, 너희 형에게 전화를 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명치를 1회 때리고 이마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6. 10. 13.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