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8 2017고정41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1세) 는 같은 아파트 주민들 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7. 25. 18:00 경 서울 중랑구 C 아파트 1204호 옆 벤치에서 피해자가 D 등 4명의 이웃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병신 같은 년 꼴값하고 있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 12:00 경 서울 중랑구 C 아파트 1204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성명 불상의 이웃 주민들 3명 등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 얼마나 괴물 같은 줄 알아, 지금 녹음하는 꼬라지야, 니 주제 꼴도 그런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사귀지 너 같은 거 사귀겠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