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5.부터, 나머지 2,000...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대표자 D, 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남양주시 E 등 임야를 공장설립이 가능한 땅으로 만드는 부지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계약에서 C은 공사대금을 정산한 후 총 비용 중 10%를 이윤으로 가져가고, 피고와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던 F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C과 D가 비용을 허위로 부풀린 문제를 둘러싸고 피고와 C, D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변호사로서 2017. 7. 말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C과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사건 처리를 수임하면서(이하 ‘이 사건 민사약정’이라 한다) 성공보수로 수령금액 5%에 해당하는 금액(부가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은 때에도 성공으로 보기로 하였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민사약정과 별도로 피고의 C과 D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검찰조사 단계까지 사무도 수임하면서(이하 ‘이 사건 형사약정’이라 한다) 특약사항(제9항)을 두어 D가 구속되지 않으면 피고에게 착수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2017. 8. 10. D를 형사고소하고, 그 다음날인 2017. 8. 11. C과 D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이 법원 17가합54821)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7. 9. 15. D와 사이에 ‘D는 남양주시 G 토지를 매매하여 그 매매대금 중 은행 또는 기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민형사상 모든 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D는 위 합의에 따라 2017. 9. 15. H에게 남양주시 G 토지를 매도(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 1,191,050,000원)하였고, 매수인 H은 위 토지에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2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80,349,057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