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2302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8.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