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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8 2017가단41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25,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C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D에게 위 주택 공사에 관하여 제반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D은 2016. 9. 6.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허가받아 종전부터 알고 있던 건설업자 E에게 설계도면을 교부하며 위 공사를 의뢰하였고, D은 E 측과 사이에 위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이 사건 공사를 평당 3,500,000원(총 30평)에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는 F 계좌로 2016. 9. 27. 및 2016. 10. 11. 각 15,000,000원, 2016. 10. 24. 20,000,000원, 2016. 11. 8. 및 같은 달 22. 각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G 주식회사 등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합계 16,147,840원을 양도하였다.

마. 피고는 2017. 4. 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 시 공사대금에 관하여 평당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2,67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가구 공사를 추가로 요청하여 이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18,173,000원[= {(3,500,000원 × 30평) (3,500,000원 × 30평 × 10%)} + 2,673,000원] 중 이미 피고가 지급하거나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나머지 공사대금 32,025,160원(= 118,173,000원 - 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