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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가합101769

양수금

주문

1. 피고 A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게,

가. 306,256,907원 및 그 중 280,000,000원에 대한 2016. 10. 26.부터...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A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2015. 3. 24. 대전충남양돈농협으로부터, 280,000,000원을 여신기간 2018. 3. 24.까지, 이자율 변동금리(농축협 MOR 4.78%),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8%로 정하여 대출받고(이하 위 대출에 따른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1 대출금 채권’이라 하고, 그 채무를 ‘이 사건 1 대출금 채무’라 한다), 같은 날 위 양돈농협으로부터 220,000,000원을 여신기간 2018. 3. 24. 이자율 변동금리(농축협 MOR 4.78%),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8%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며(이하 위 대출에 따른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2 대출금 채권’이라 하고, 그 채무를 ‘이 사건 2 대출금 채무’라 한다), 이 사건 1, 2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충남 예산군 C 외 11개 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제공하였다.

나. 위 각 대출계약은, 여신거래시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있었는데, 위 약관 제7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것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정하고 있었다.

다. 피고 B과 농우바이오텍영농조합법인은 2015. 3. 24. 이 사건 1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대상거래를 ‘증서대출거래, 일반대출거래’로, 근보증한도액을 336,000,000원으로 하는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1 보증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2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대상거래를 ‘증서대출거래, 일반대출거래’로, 근보증한도액을 264,000,000원으로 하는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 보증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학교법인 정화학원 외 1명이 2016. 4.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접수하여 2016.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