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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456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06. 5. 28. 23:00경 서울 강서구 D 부근 풀밭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뒤에서 피해자를 덮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3, 4회 정도 내리 찧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 6회 정도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부근에 있는 하수로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에게 “내가 1분 안에 사정을 안하면 돌로 내려치겠다. 사시미로 찔려봤냐 난 찔려봐서 아팠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라고 협박하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빨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22. 확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4. 8.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분석 감정서,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통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