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 즐 톡’ 이라는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 유령 법인’ 을 만들어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다음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가. ㈜C 관련 피고인은 2016. 12. 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 ㈜C’ 라는 전기안전 자재 등의 도 소매업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및 인감 증명서, 아이 핀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2016. 12. 29.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에 피고 인의 주민등록 초본 및 인감 증명서, 아이 핀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사내 이사로 하는 ㈜C 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C 법인 등기부에 마치 위 법인이 대구 남구 D에 사무소를 두고 전기안전 자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처럼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 국에 공 전자기록 인 위 법인 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