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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845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상 화폐 판매를 빙자 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수신한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업체인 B( 일명 C, B, 이하 ‘B’ 이라 함) 의 최상위사업자 (1 번 사업자) 이다.

피고인은 2015. 10. 경 D( 인터폴 수배 중) 등과 함께, 시중에서 다단계 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 가상 화폐를 모방한 것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비트 코 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 화폐인 이른바 ‘E 비트 코 인’( ‘E 그레이드’ 와 같은 말, D 측이 만든 가상 화폐로서 비트 코 인이라는 가상 화폐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나 비트 코 인과 달리 환율에 따라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고

주장) 의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D은 E 비트 코 인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 하면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투자금 130만 원 당 약 296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 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업체인 B을 운영하기로 하고, F은 필리핀에 있는 B 본사 전무로서 투자금 및 수당지급 등 다단계 전산시스템인 일명 ‘C 전산’ 을 개발하여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최상 위사업자로 D과 함께 범행 시작 단계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E 비트 코 인 판매를 위한 다단계 형태의 판매조직 구성과 수당구조 등 소위 ‘ 마케팅 플랜’ 을 기획하고 센터 장들에 대한 매출 독려를 위한 각 센터 방문과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