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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15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D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E, F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56』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양산을 선거구에 출마한 M 정당 N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일명 ‘ 팀장 ’으로 근무한 사람 이자 양산시 O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한 사람이며, E은 위 선거사무소에서 일명 ‘ 팀장’ 이자 사실상의 ‘ 사무 장 ’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 ㆍ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ㆍ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ㆍ 지시 ㆍ 권유 ㆍ 알선 ㆍ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1. 경 경남 양산시 O 소재 N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E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 받아 B에게 200만 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2. 경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 받아 C에게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 C에게 합계 4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부정선거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양산시 O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2016. 2. 26. 경 인터넷 ‘N 밴드 ’에 “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N을 국회로, 양산 시민이 웃을 때까지 N이 달리겠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3. 2. 경 위 밴드에 “N 을 꼭 꼭 선택, 여론조사시 N을 선택하여 주셔요.

”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3. 경 위 밴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