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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16 2015고단3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이혼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 01:40경 논산시 C, 102동 102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바람을 피우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약 8cm, 증 제1호)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 증 제2호)의 칼날을 밑으로 향하게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침대 밑으로 피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부엌칼로 침대를 수 회 내리찍은 후 거실로 피한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한 움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실에 있던 전화기로 친정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시가 미상의 위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깨트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이혼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특수협박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