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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7.23 2014가단3064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F 구거 166㎡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79. 9. 1.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76. 9. 1. G(개명전 : H)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고들은 G의 재산을 1/5씩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에 대하여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