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아래 각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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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1. 5.부터 2019. 11.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27. 피고가 그동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한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지체하였음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미지급하여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게 된 가스요금(337,470원), 관리비(250,190원) 합계 금액은 587,6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며,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와 ②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게 된 가스요금 및 관리비 합계 587,660원의 지급, ③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300만 원)에서 피고의 미지급차임(2017. 11. 6.부터 2018. 11. 5.까지 12개월 차임 합계액인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인 2018. 11. 6.부터 피고가 위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앞서 살펴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와 ②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게 된 가스요금 및 관리비 합계 587,660원 및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300만 원)에서 피고의 미지급차임(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