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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28 2013고단714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G, H, J, K, L를 각 벌금 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0. 7. 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및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C는 2011.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피고인 G은 2003. 6.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7.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피고인 H은 2001.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J은 2004.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K은 2002.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2.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인 L는 2007. 5.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4.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 23:0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경주시 P에 있는 Q 펜션 1층 방에서, C, D, G, H, R, J, L 등 약 30여 명의 사람을 도박하도록 모집한 후 위 도박장 바닥 양쪽에 화투 각 3매씩 놓고 위 도박장을 찾아온 C 등 30여명의 사람이 한쪽에 1회당 5만 원 내지 30만 원의 돈을 걸게 하고, 양쪽의 화투패를 뒤집어 더 높은 쪽에 돈을 건 사람들에게 더 낮은 쪽에 돈을 건 사람들의 돈을 배당하여 주고, 피고인은 도박을 진행하는 속칭 ‘창고장’으로서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