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환수처분취소 청구의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 공과대학 생명공학과 교수이다.
나. 교육과학기술부(2013. 3. 23. 미래창조과학부로,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당 사무가 승계됨)와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 한다)은 2013. 3. 14. ‘C 외 6개 분야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D과제’(이하 ‘이 사건 D 과제’라고 한다)에 지원할 연구자 모집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3. 4. 18. 연구책임자의 지위에서 ‘E’이라는 주제로 이 사건 D 과제에 참여 신청을 하였다.
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13. 5. 9. ’F과제‘(이하 ‘이 사건 F 과제’라고 한다)에 지원할 연구자 모집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3년 5월경 G대학교 소속 H 교수와 함께 연구책임자의 지위에서 ‘I’이라는 주제로 이 사건 F 과제에 참여 신청을 하였다. 라.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 7. 24. 원고가 H 교수와 함께 신청한 ‘I’을 이 사건 F 과제의 신규과제로 선정하여 공고하였고, 2013. 8. 20. 원고가 신청한 ‘E’을 이 사건 D 과제의 신규과제로 선정하여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8. 1.부터 이 사건 F 과제 연구개발에 착수하였고, 2013. 9. 1.부터 이 사건 D 과제 연구개발에 착수하였다.
마. 한국연구재단은 2014. 4. 30.경 원고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이 사건 F 과제를 포함한 3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추가로 이 사건 D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원고가 ‘연구자는 최대 5개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중 3개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책임연구자로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이른바 ‘3책 5공’, 이하 ‘3책 5공’이라고 한다)는 내용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