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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423 판결

[제3자이의][공1974.9.1.(495),7960]

판시사항

등기명의자가 아닌 부동산의 신탁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등기명의자가 아닌 부동산의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함평이씨 주곡파 예전사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남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학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 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가사 본건 토지가 원고문중 소유로서 망 소외인에게 신탁을 한 것이라 하여도 신탁계약이 당사자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 소멸할 것인가의 여부는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본건과 같은 명의신탁은 동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할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아닌 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 이므로 원판결 결론은 결국 정당하여 논지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74.2.8.선고 73나159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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