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1.23 2017고정14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18:05 경 위 'B' 앞에서 피해자 C(22 세) 이 위 가게에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엄지와 검지사이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피고인의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 경찰에 신고했냐.
벌금을 다 낸다.
"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