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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9 2015노59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경찰지구대에 피고인이 전화한 점, 15세 된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1. 4.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렀을 뿐 아니라,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