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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12 2012고단3508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무고죄, 도박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는 2011. 9.경부터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주식회사 호텔 ‘K’가 운영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손님 유치를 담당하는 소위 ‘에이전트’, 피고인 B은 위 카지노의 영업본부장인바, 위 카지노의 출입을 원하는 내국인들에게 위조여권을 만들어 카지노 출입카드를 발급하여 손님을 유치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위 카지노의 출입을 원하는 피고인 C 등의 내국인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중국에 있는 위조여권을 제작하는 일명 L에게 여권사진 등을 보낸 다음 완성된 위조여권을 카지노 출입을 원하는 내국인들에게 전해주어 카지노 출입카드를 발급받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2012고단3508』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9. 초순 15:00경 부산 서구 M대학교 인근의 커피숍에서, 위 외국인전용 카지노인 K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한 출입카드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C에게 “강원랜드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위조여권을 만들어 외국인전용 카지노 대구 K 카지노 출입카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중국 위조여권 1개 당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C으로부터 그의 사진 2매를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중국에 있는 일명 L에게 돈과 함께 보내고, 위 L은 그 무렵 중국에서 ‘N’ 명의 중국 여권에 위 C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N' 명의의 중국여권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