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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239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주식회사 C과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