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가단1748
공사대금반환청구및손해배상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7.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화성시 C에 있는 D모텔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화장실 5개, 문짝 5개 부분의 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 420만 원[=화장실 부분 375만 원(= 단가 75만원×5개) + 문짝 부분 45만 원(= 단가 9만원×5개)]을 반환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피고가 공사를 제대도 하지 않아 모텔방 5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2016. 2. 29.부터 10개월간 4,500만 원(= 방 1개당 1일 손해 30,000원×5개×300일)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화장실과 문짝 5개 부분을 공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또한 통상 공사가 완성되어야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점, 이 사건 공사는 2011년경에 모두 종료된 것으로 보임에도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일부 완성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